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등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봐준다’는 의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문 총장은 “법리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송치돼 있다”며 “송치된 범위뿐만 아니라 (사건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준다는 의사를 (검찰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 등 제 식구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입장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짓누르거나 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열심히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