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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아너스, 과징금 5억원
입력
|
2018-10-25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 하도급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동 물걸레청소기를 만드는 ‘아너스’를 적발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5억 원은 기술 유용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아너스는 2012∼2017년 6년 동안 TV홈쇼핑을 통해 물걸레청소기 110만 대를 판매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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