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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엄마 살해한 아빠 사형을” 딸이 靑청원

입력 | 2018-10-24 03:00:00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관련
“가정폭력으로 헤어진뒤 살해 협박… 심신미약 아닌 범죄자 영원히 격리”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 씨(47·여)의 세 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이 씨의 전남편이자 딸의 아버지인 김모 씨(48)다.

딸은 게시글에서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썼다. 이어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경 등촌동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22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와 함께 술을 마셔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김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 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