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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2일 ‘정신 감정’…심신미약 감형될까

입력 | 2018-10-21 16:42:00

사진=채널A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최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한다.

형법에 따르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인 사람은 감형 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적다고 보는 것.

전지현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심신 미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사 책임을 물을 때 그 사람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 사람에게 정상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을 악용해 조현병·우울증 등 정신병력, 음주 상태 등을 내세워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

21일 ‘심신미약 감형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75만 명을 돌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