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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소송비 수수료 5년간 103억 전가…현행법 위반”

입력 | 2018-10-21 16:18:00

[국감브리핑] 금태섭, 5년간 전자소송비 수수료율 분석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 차별



전자소송 결제수수료만 103억원© News1


대법원이 전자소송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금성이 짙은 가상계좌 이용시엔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소액결제 등 납부시엔 최대 7%의 수수료를 부과해 5년간 10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자소송 인지액·송달료는 1조1934억원에 달했다.

소송비용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용이 257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 791억원, 계좌이체 305억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가상계좌 납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은 소송 당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시 2013년 2.75%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Δ2014년 2.60% Δ2015년 2.55% Δ2016년 2.48% Δ2017년 2.43% 등 총 103억원의 별도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재 수수료율은 7%에 달했다.

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