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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허모(42)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허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절차적 허점만 (지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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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 측 변호인은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 허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충분히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반박하며 수사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오후 3시 재판을 다시 개정해 허씨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저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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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심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