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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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부엔 노 대법관 외에 김소영·박상옥·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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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박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조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됐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배당을 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되며 사건이 주심이 속한 2부로 배당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
노 대법관은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해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 출신의 노 대법관은 광주 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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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선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것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