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비난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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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으로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퇴거불응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20대 여성 B씨를 보게 된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2주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0월 0일에 보러가겠다’ ‘내 마음을 증명했으니 내 맘은 걱정말아라’ ‘사랑한다’ 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0일에 만나는 B씨에 집중하자’ 는 게시글 등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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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게에 찾아가 퇴거불응 행위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A씨가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범행 횟수나 기간이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