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2만7473건 적발
서울 소공동 골목 금연구역 내 흡연. 2018.4.23/뉴스1 © News1
2017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장소는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을 보면 2017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만7473건이고, 과태료는 총 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3939건이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에서 적발됐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의 50.7%에 해당한다. 게임 제공업소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13억7000만원이었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