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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남긴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33)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 중 \'배제(파면)\'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음란 사진과 무자격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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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사지 스킬이 별로여서 아쉬웠다. 부드럽게 해야 할 부위가 있고 세게 해야 할 부위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A 순경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사진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에 A 순경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4일 A 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 순경이 이용했다는 무자격 마사지 업소 업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