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가 ‘면죄부’라며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에 “이미 결론을 예상했기에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