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용병 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사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