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은 8일 특정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했다.
전자발찌가 기각된 사례를 보면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송 의원은 “법원의 전자발찌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