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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개월간 짧은 석방기간을 끝내고 재구속됐다.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형을 받아 가까스로 재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석방 61일만에 다시 구치소행에 놓였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동부구치소로 가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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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지난 해 2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건강 문제로 대형병원이 가까이 있는 동부구치소로 8월 이감됐다. 이번에는 법무부에 따로 요청할 것 없이 바로 동부구치소로 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부구치소행을 결정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동부구치소로 호송된 상태다.
한편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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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혐의로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김 전 실장도 3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연장을 직권 취소했다. 이후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의 61일간의 짧은 석방기간은 그마저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석방 8일만인 지난 8월14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버텼지만 검찰의 계속된 압박에 손을 들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직 대법관,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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