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개 혐의중 7개 유죄 판결 “다스 비자금 조성해 240억 횡령”… 벌금 130억-추징금 82억원 선고 신동빈 2심선 집행유예 4년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23일 구속된 지 197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87), 노태우(86),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에 이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논란이 된 다스 실소유자 문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봤다. 다스 실소유 여부와 관련된 7가지 혐의 가운데 △다스의 비자금 240억 원 조성 △다스 법인카드 5억7000만 원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59억 원 대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