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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이명박…유죄 인정 4번째 대통령 ‘불명예’

입력 | 2018-10-05 15:34:00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법정서 모두 “정치보복”



© News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다른 범행도 함께 드러나 우리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과 같은 417호 대법정에 수의 차림으로 나란히 섰다.

당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10개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9개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치보복’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형을 확정받았지만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수감 생활은 길게 하지는 않았다.

이후 22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한번 417호 대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선고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늘어났음에도 상고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