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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벌써 12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A씨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들 강력 처벌해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게시자는 “리벤지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고,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며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협박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일방 폭행’이라고 한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와 구하라는 각각 9월 17일과 18일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매체는 10월4일 구하라가 A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구하라 변호인 측도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10월4일 오후 뉴스1에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해당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다. A씨도 의아해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구하라가 원해서 응한 것이고 당시 A씨의 휴대폰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으로 찍은 것일 뿐 촬영 주체는 구하라였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을 보낸 것도 ‘네가 원해서 찍은 것이니 네가 가져가’란 의도였을 뿐 A씨가 구하라를 협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구하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A씨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왜 이걸 굳이 공개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