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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 전 실장·조 전 장관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5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연다.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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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직하는 동안 미숙하게 일을 처리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실망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으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의 나이에 심장병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지난 14개월 수감생활로 모자라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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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