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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측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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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외에도 제기된 소송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피고로 된 사건도 있다”며 “소관인 원자력위원회 입장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진침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비자 분쟁 소송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강씨 등은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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