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댓글 3만3000여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8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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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