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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강사비’로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만민교회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한 후 강사비 명목으로 회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2억4000만원까지 64차례에 걸쳐 총 1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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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목사는 헌신헌금 1억4700만원 중 1억1700만원은 재정위원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등의 방식을 통해 헌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목사가 횡령한 금액 110억원 중 69억5000만원을 선물투자로 손실하고 11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10일 첩보를 받아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5월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 소재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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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