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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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1일 박 장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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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