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실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촉법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부활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3차례 일몰 후 부활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 다시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시급한 기업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기촉법 공백 기간에 경영이 악화돼 간신히 버텨온 기업들이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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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종합적인 운영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