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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된 퓨마, 교육용 표본 박제 ‘없던 일’…규정 따라 폐사 처리

입력 | 2018-09-20 13:33:00

사진=채널A 


대전오월드 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뽀롱이’가 박제 처리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폐사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20일 “동물박제와 관련해 국립중앙과학관 직원의 문의가 있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이미 보낸 바 있다”며 “사체 처리는 환경부 신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퓨마는 국제멸종위기종 2등급 동물로, 퓨마의 사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관할 환경청에 신고한 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사살된 퓨마는 동물사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퓨마의 사체는 현재 대전오월드 내 동물병원에 냉동 보관 중이다.
 
한편 지난 18일 동물원 측 관리 소홀로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가 탈출한 지 4시간 반 만에 사살되면서 사살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하는 여론과 함께 동물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어 19일 국립중앙과학관이 사살된 퓨마의 사체와 관련해 교육용 표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제 방안을 공사 측에 요청했다고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퓨마의 박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