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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원장 등 22명 입건

입력 | 2018-09-20 11:54:00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의 한 여성병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B씨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00여 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하기도 했으며, 간호사 1명은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직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나선 병원 측은 요양급여비 약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 챙겼다.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회수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혐의 내용을 보건당국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한 종편 방송사가 B씨의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2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한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

A씨를 비롯한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요청시 수술과정 촬영 허용 등에 대한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