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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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에는 기존보다 5배 상향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Δ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Δ과태료 한도 상향 및 임직원 부과 기준 구체화 Δ심판정 질서유지 불복 관련 과태료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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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조사를 거부해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차례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출석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6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법인과 구분없이 과태료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별도로 구분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임직원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위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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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하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10월29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