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씨. 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19일 이 씨의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죄”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김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지방 공연을 할 때 여관에서 이 씨로부터 안마를 요구받았다는 글을 올린 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폰으로 연출가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다. 방에 가니 안마를 시켰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며 성기 주변 안마를 강요해 ‘더는 못 하겠다’고 말한 뒤 나왔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이 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 7일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변이 없기를. 애써주신 분들과 함께 법원 근처서 곰탕을 먹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씨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광고 로드중
이어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