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 공시가에 적극 반영”… 집값 담합 제재 위해 법개정 추진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과천 등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이어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연간 1회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카페를 통한 부동산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하거나 주로 기업 대상인 공정거래법을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