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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A 씨(61) 가 입국 당시 설사를 한다는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렸지만 검역장을 그대로 통과해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국 당시 그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설사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검역관에 알렸다. 메르스는 주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만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A 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설사가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심환자 분류기준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다. A 씨는 입국 당시 체온이 정상이었고,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신고했다.
다행히 A 씨는 입국 후 곧바로 리무진형 개인택시을 타고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해 확산을 줄였다. A 씨는 메르스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설사 등 심한 장 관련 증상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미리 연락한 후 공항에서 곧바로 내원했다. A 씨가 입국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부터 찾은 덕에 지역사회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전화상으로 A 씨의 증상과 중동방문력을 듣고는 곧바로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병원은 A 씨가 내원하자 마자 별도의 격리실에서 진료하고, 의료진 모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했다.
A 씨는 입국 당시만 해도 없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병원에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 위기경보 단계는 국외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관심’ , 국외 메르스가 국내로로 유입됐을 때 ‘주의’ , 메르스가 국내 제한적 전파됐을 때 ‘경계’,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될 때 ‘심각’ 순으로 격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