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사용땐 구속 수사”
2일 낮 12시 반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A 씨(53·여)가 의사의 뺨을 때렸다.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6일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선 환자 박모 씨(57)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과장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날 아느냐’고 물으며 때린 일도 있었다. 박 씨는 2년 전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응급실 폭행을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내 폭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앞으로 응급실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이 종료됐는지와 무관하게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경찰차의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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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