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이 최대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태풍, 홍수, 대설 등으로만 규정됐던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여름(7월 이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의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7, 8월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질환 발생일 기준)은 47명이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던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폭염이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이나 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복구 지원 등에 나설 수 없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재난안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앞서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법 통과가 흐지부지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