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잡기 총력전]年소득 7000만원 넘으면 대출제한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들 대출을 겨냥한 고강도 ‘핀셋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의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맞벌이 부부, 전세대출 막혀”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들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되는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기준이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받아야 한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약 75조 원이며 이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대출이 절반에 이른다.
당장 맞벌이 부부 등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소득 기준에 걸려 차질이 생겼다. 투기꾼들 때문에 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 10월부터 DSR 본격 도입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고DSR 기준이 강화돼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8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 의뢰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신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봤다.
A 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 원(금리 연 3.48%,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연 3.91%, 1년 만기), 자동차 대출 2000만 원 등 총 3억2000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 A 씨의 DSR는 68.5%다. 현재 고DSR 100%가 적용됐을 때 A 씨는 1억839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DSR가 80%로 강화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672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집값 잡기 역부족
서울은 이미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은 지나치게 오른 가격과 대출 규제로 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을 좌우할 만한 규모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