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대책… 10월 요건 강화, 전세대출 받아 집 사면 자금 회수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 뒤 투기 목적의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10월경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가구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중단된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나 주택 보유 요건이 없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전세대출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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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