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쌍용차 불법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의 과잉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관계자를 비롯한 외부 세력 등은 2009년 5월부터 77일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폭력적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재판의 1, 2심이 진행돼 11억6761만 원을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납득하기 힘들다.
진상조사위 측은 당시 경찰이 헬기를 규정보다 낮게 띄워 최루액을 뿌리며 과잉 진압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위반이라며 취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부탄가스를 이용한 다연발 볼트 발사기, 화염병, 철근 표창 등 사제 무기로 무장한 파업세력은 경찰 121명, 차량 23건과 기중기 및 헬기에 피해를 입혔다. 1, 2심 재판부는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공장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재판에서 경찰이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는데도 소송을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크다. 경찰 진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1심 재판 중인 2015년 ‘민중총궐기투쟁대회’로 발생한 손배소 역시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이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면 공권력 행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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