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당정협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약화하는 조치를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법은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 총수 일가 지배력 약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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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기업 공익법인들은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의 선임 정관 변경, 기업 합병 양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정부는 이 법인들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절세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이용한다고 보고 공정위가 공익법인의 의결권에 손을 댄 것이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3년에 걸쳐 의결권 제한 한도를 30%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보험사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범위 내에서 기업 합병 양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골격을 유지하되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 때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금융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계열사 분할, 합병은 점점 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 점진적 개편으로 재벌개혁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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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계열사 지분 요건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에는 기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고, 새로 지주회사가 되는 기업에만 의무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올리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