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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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한 우익성향 단체의 신년모임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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