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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병언 아들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어”…정부 2심도 패소

입력 | 2018-08-17 20:12:00

유대균 씨. 사진=YTN 방송 캡처.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 씨를 상대로 430억 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1878억원으로 늘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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