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국세청 이어 종합대책 내주 발표
그래픽=김충민 기자 kcm0514@donga.com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인건비,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상황이어서 다음 주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구하기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현재 생활형편지수’는 68로 봉급생활자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생활형편지수가 100 미만이면 생활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비해 많다는 의미다. 폐업 자영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91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것은 세금 카드가 심리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경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게다가 임차료 부담 완화 등 다른 대책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세금 카드는 세정(稅政) 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청년 뽑으면 세무조사 면제 가능성 높아져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수입과 무관하게 10년 정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심이 가는 사례, 무작위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해 연간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1만 건 정도다. 이 중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1000명 안팎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은 적지만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는 자신들 중 누구라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며 “실수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세무조사 면제 여부를 판정할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 인원의 4%를 신규 채용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