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결과였다는 비판은 일방적이며, 해결 방안 역시 적절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격은 시세가 아니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한 거래금액이다. 같은 단지, 같은 넓이의 아파트는 같은 공시가격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실거래가격은 각각 다르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유다.
지자체로 공시지가 산정 권한을 넘기는 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자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 민원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지역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 조세정의를 위해서 구민의 재산세를 2배로 상승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이 있을까.
공시가격이 용도별 지역별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고가로 거래된 특정 부동산의 공시가격만 개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균형에 어긋나며, 지역 전체의 공시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오성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