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찢어진 거 보세요.”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 찢어진 타이어로 전국 누비는 22년 노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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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기자 base@donga.com
타이어가 찢어져있던 화물차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됐다. 무거운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차량은 화물 적재함에 철제 컨테이너만 올린 채 전남 무안군 차고지에서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었다. 6개월마다 받아야하는 검사도 피해 2013년 7월 이후 전혀 받지 않았다. 더욱이 1996년 출고된 노후차량이었다. 운전사 윤모 씨(64)는 “회사 차량이라서 잘 몰랐다”고만 말했다. 김진욱 평택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적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채증자료를 무안군에 보내면 무안군이 운수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무안경찰서에 형사고발 될 것”라고 말했다.
인근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 4대를 싣고 있던 자동차 운반차량은 과적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적재량이 4.3t으로 승용차 3대까지 실을 수 있다. 타이어는 한계치까지 마모돼 표면이 매끈해져 있었다. 타이어의 노면 마찰력이 떨어져 빗길, 눈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운전사 박모 씨는 “운송 일정을 맞추려면 한번에 3대로는 안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다른 차들에서도 타이어 마모, 규정에 맞지 않은 조명 장착 등이 적발됐다.
● 운전사는 과로, 정비는 소홀
지난달에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다른 차량 위로 날아드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 23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80㎏ 무게의 타이어가 빠져 반대방향 차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날아가서 떨어지는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 타이어는 사고 3일 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사 10개로 타이어를 차량 축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단단하게 조여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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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사의 근로시간도 문제다. 현재 화물운송은 육상운송업에 포함돼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업무량과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여서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도하게 근로할 수밖에 없다. 낡은 차량으로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에는 소홀하다보니 마모되거나 찢어진 타이어로 달리는 화물차가 적잖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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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발생 사망 부상
2015 6023(2) 216(1) 9430(3)
2016 5842(2) 212(0) 9123(7)
2017 6501(4) 255(1) 1만128(12)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단위: 건, 명)
※괄호 안은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 통계 자료: 경찰청
평택=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