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보다 강도 높여 영구퇴출 추진… 위반정도 경미할땐 준법교육 판매급증 금융상품도 집중점검
앞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중대하게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권 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3대 혁신 태크스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내놓고 올 하반기(7∼12월) 이 같은 내용의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면직’보다 더 강도 높은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 관련 범법을 저지른 임직원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금지 제도를 도입하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 법령 다수를 바꿔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준법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금융감독 검사 제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등 3가지 TF를 만들어 177개 추진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을 제한하고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87개(49.2%) 과제를 도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