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박진성 시인에도 소송
고은 시인(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57·여)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본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 시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성추행 의혹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사와 동아닷컴, 취재기자 2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40)에게 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본보는 2월 고 시인이 2008년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박 시인 등 2명의 증언을 보도했다. 또 고 시인이 1992년 겨울부터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최 시인이 직접 봤다는 내용의 기고를 보도했다. 고 시인은 소장에서 두 시인의 폭로를 근거 없는 일부의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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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