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계 확대 요구 사실상 거부 감염병 확산-해킹사고 등 발생때 주 52시간 넘는 연장 근로 가능 공장 정비-게임 출시 등은 불허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적용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53조가 규정한 이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넘어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먼저 52시간을 넘겨 일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현행 시행규칙대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에 준하는 사고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감염병, 전염병 확산 △화재, 폭발, 중대 산업재해, 환경오염사고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 요구해온 해킹이나 서버다운, 인터넷뱅킹 장애 등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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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요구해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확대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커졌다. 고용부는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을 더 넓힐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경영계에선 정부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더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는 89건 신청이 접수돼 불과 38건만 인가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