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인 ‘비구폐쇄성 질식사’…오늘 영장심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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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어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수분 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0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청구한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원생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보육교사 김모 씨(59·여)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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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으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을 부검한 뒤 ‘비구(코와 입) 폐쇄성 질식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