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A 씨(3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 영주시의 한 병원 앞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16일 낮 12시 19분경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남녀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4300만 원을 담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건물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1층 화장실에서 8분가량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금고를 털어 달아나는 데는 불과 1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에 청원경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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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인근에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주변 CCTV 500여 개의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복면을 벗고 걸어가는 장면을 포착,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그 뒤 탐문수사를 벌여 이날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가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는 범행 전날 경북 안동시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 가운데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새마을금고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돈의 사용처,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