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덜어준다지만 월급 210만원 미만-4대보험 가입 조건 까다로워 실제 집행 저조 정부 “지원요건 검토후 예산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 등을 개선해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한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채용한 월급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안정자금 규모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기 힘든 데다 신청해도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취업률은 올 1분기(1∼3월) 기준 43%로 2012년 1분기에 비해 8.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상용직 비중이 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4.5%포인트 늘었다. 저소득층은 취업자 수 자체가 쪼그라들었을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하락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층은 취업률이 1.4%포인트 개선된 데다 상용직 비중도 2.4%포인트 늘었다. 일자리 시장에서도 소득 수준별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일자리안정자금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구조개혁을 방해하며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