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개 증가했다. 독일은 이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된 임금협상, 해고조건 등을 완화한 데다 경제가 호황인 국면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충격을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중단하고 있다. 더 이상 오르면 저임금 단순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비율은 올해 기준으로 미국 35%, 영국 49%, 독일 47%, 한국 55%다. 한국은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 프랑스가 최저임금 올리기를 멈춘 60%에 육박하는 59.4%에 이르게 된다. 한국이 어느 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헝가리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60%나 인상했다. 2년간 29%를 올린 한국과 급격한 인상 속도가 비슷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도 전체의 20% 정도로 우리나라의 18%(올해 기준)와 비슷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고용 2%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 헝가리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