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문제의 남성을 목격한 건 조 씨뿐이 아니다. 올 3,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SNS에서는 이 남성을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으로 불렀다. 국민대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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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학교 기숙사를 오가던 여대생이고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경찰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여죄를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