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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으나 조 회장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루 미뤄지게 됐다.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예금 계좌의 50억 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과 이면계약으로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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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 회장을 소환해 16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