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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오늘(5일) 영장심사…구속될까?

입력 | 2018-07-05 08:06:00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으나 조 회장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루 미뤄지게 됐다.

조 회장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예금 계좌의 50억 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과 이면계약으로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 회장을 소환해 16시간의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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