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주 병원서 수목진료 전담… 약제 남용 막고 환경훼손 최소화
경북도가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비전문가가 수목 치료와 공원 관리 등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나 치료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주하는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북도는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 남용을 막고 주변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 원을 마련하고 나무의사를 고용해야 개설할 수 있다. 업무 활동 지역에 사무실도 갖춰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와 기술인력(나무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경북도 산림자원과에 내면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배유미 기자 yum@donga.com